가습기 살균제 피해학생 지원(출결, 평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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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희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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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교육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지가 내려와 안내드립니다.
건강모니터링 확인서 및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에 한해, 질환의 치료,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결석 및 장기간 출석이 어려운 경우 대체학습(원격 수업 등) 대상에 우선 선정하고, 대체학습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출경,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개정(추가)하였습니다.
학교내 건강관리 지원, 해당 학생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해당되는 경우 담임선생님이나 보건교사(070-5167-2532)로 개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개정 내용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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