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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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숙 | 등록일 | 20.02.14 | 조회수 |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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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 1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신청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식8)및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서식9) 제출 -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관련증빙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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