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금강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발생 예방
작성자 오세강 등록일 19.05.07 조회수 285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대여이루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로 댈입)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주로 콘서트 티켓, 게임아이템 구입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도박을 하기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합니다.

 

< 최근 대리입금 관련 방송보도사례 >

비싼 이자(연이율 1,560%, 10만원 1주일 빌리는데 3만원)를 주고도 SNS를 통해 급히 돈을 빌리려는 10대 빈번(2.26. SBS 8시 뉴스)

수고비(이자) 30%, 지각비(연체료) 2시간 당 1천원 조건(5,000% 상당)으로 고등학생이 SNS 8만원을 빌린 사례(3.11. 조선일보)

교 동창 20(5)가 페이스북 이용, 도박자금으로 고교생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0만원을 받는 등 총 816만원(연이율 최고 8,200%) 대부(신동아 4월호)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의 폭행협박 무담보를 위해 건네준 학생가족의 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SNS를 이용 또는 친구 사이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신고방법: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신고, 학교에서 학생 피해 인지 시 SPO 연계

피해자 보호제도(경찰) : 공익신고자 보호법11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운영

 

전북지방경찰청 학교폭력 대응 담당자 연락처

지역명

성명

연락처

비고

전북지방경찰청

정수진

063-280-8334

 

이전글 2019학년도 자유학기제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2차)
다음글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가칭) 시민공청회 참여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