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발생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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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세강 | 등록일 | 19.05.07 | 조회수 | 285 | ||||||||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로 댈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주로 콘서트 티켓, 게임아이템 구입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도박을 하기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합니다. < 최근 대리입금 관련 방송・보도사례 > ①비싼 이자(연이율 1,560%, 10만원 1주일 빌리는데 3만원)를 주고도 SNS를 통해 급히 돈을 빌리려는 10대 빈번(2.26. SBS 8시 뉴스) ②수고비(이자) 30%, 지각비(연체료) 2시간 당 1천원 조건(연 5,000% 상당)으로 고등학생이 SNS 상 8만원을 빌린 사례(3.11. 조선일보) ③고교 동창 20대(5명)가 페이스북 이용, 도박자금으로 고교생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0만원을 받는 등 총 816만원(연이율 최고 8,200%) 대부(신동아 4월호)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의 폭행・협박과 채무담보를 위해 건네준 학생・가족의 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SNS를 이용 또는 친구 사이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신고방법: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신고, 학교에서 학생 피해 인지 시 SPO 연계 ※ 피해자 보호제도(경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운영 中 ■ 전북지방경찰청 학교폭력 대응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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