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
---|---|---|---|---|---|---|
작성자 | 오세강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214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본교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9명: 교원 2명, 학교폭력전담경찰관 1명, 학부모위원 5명, 지역위원 1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현재 본교의 학부모위원 중 결원은 3명입니다.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학부모위원에 출마하실 학부모님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자녀 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발송되었습니다. *입후보 등록을 위한 등록증은 가정통신문 하단에 있습니다. |
이전글 | 2019년 군산시 청소년의회 의원 공개모집 안내 |
---|---|
다음글 | 2019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