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 숙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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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채령 | 등록일 | 22.05.23 | 조회수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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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 발생 _ 숙려제 안내(학생. 학부모 대상 학업 중단 숙려제 안내) - 숙려제 동의시 숙려제 안내 ? 숙려제 기간 부여 - 처음: 1주(7일) ~ 최대 2주(14일)까지 부여하고 연장은 최대 7주까지 - 연장할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열고 내부 결재를 득하여 실시 - 당해 학년도에 숙려제 횟수는 최대 2회, 2회 초과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횟수 조정 가능 ?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포함(단, 평가 기간 제외) ?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 기회 부여 ※ 숙려 기간 중간에 평가가 있을 경우, 전후를 연결하여 숙려 횟수 1회로 처리 ? 최초?최종 상담일 등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유예)원을 반려한 후 숙려제 적용 - 숙려제 후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유예)원을 다시 제출해야 함 .
붙임1. 2022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게획 1부. 2. 대안교육 지원센터 꿈누리교실 신청서 양식 1부. 3. 대안교육 위탁 기관관련 서식 1부. 4.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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