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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3.04.10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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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이 오셔서 지문등 사전등록을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이의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제도랍니다.

 

*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대비,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기타 신상정보등을 등록하여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며 사진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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