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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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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19.03.15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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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 217조 및 영유아 보육법 제 31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유아는 건강검진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유아 발달에 적합한 건강지도와 건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시기에 따라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결과를 유치원으로 보내주시어 유치원에서도 유아의 건강생활에 대한 적절하고 올바른 교육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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