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주금평초 출결처리 안내(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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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28 | 조회수 | 5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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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전주금평초 출결처리 안내 ◑
▣ 결석생 관리 안내
* 질병 결석 ☜ 사전에 담임교사 연락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 등이 첨부된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 ※ 단, 법정 감염병(독감, 수두 등)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예)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15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지각.조퇴.결과 ☜ 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 지각 : 등교시각(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교외체험학습 안내
* 개인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이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 가능하며 실시 1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가정학습 신청서를 제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사설학원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됨)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인솔자 각각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주민번호뒷자리 미포함)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함(여권 복사본은 인정 불가)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출석 인정 일수 안내
※ 출석관련 서류 등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계 : 질병 결석 시 제출
2. 학부모 의견서 : 여학생 생리 결석 시 제출 - 월 1회 가능 - 출석 인정 결석 처리 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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