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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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명연 | 등록일 | 19.11.28 | 조회수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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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몇 차례 개정되었고, 올해 10월 17일자로 개정된 「교원지위법」과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누리집을 참고하시어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후 학교 규정개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공고하게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개 정 분 야 :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규칙 2. 개 정 목 적 : 개정 법령 및 신설된 조례 내용 반영 3. 의견수렴 기간 : 2019년 11월 26일 ~ 12월 15일(20일간) 4. 의견수렴 내용 : 학교규칙(안)의 수정 또는 제안 6. 학교규칙에 관한 의견은 아래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또는 메일 dhauddus@hanmail.net로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11. 26. 전 주 금 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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