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의무의 유예·면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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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11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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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의무 유예·면제 신청 안내 [학교에 신청] * 최초1회 입학연기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 / 보호자 → 읍·면·동장)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 · 신청기간: 취학년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 -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학생 * 부득이한 사유: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 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① 공통: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② 질병, 발육부진: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③ 해외출국: 출입국사실증명서(출국 이후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여권 및 비자사본(학생을 포함한 전가족), 현지 거주지 확인서, 해외파견 관련 공문(또는 해외 재직 증명서, 해외 취업 확인서 등), 해외학교 재학증명서(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④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재학 증명서(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⑤ 기타: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신청(아동의 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면제 결정 심의 → 승인여부 확인 및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함. 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 신청방법: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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