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금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4.11.01 조회수 101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있음을 학부모님께 안내합니다. 

 

 

1. 신고 대상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2. 신고 기간 : 2024. 11. 1.() ~ 12. 31.()

3. 신고센터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접속

4. 주소: http://fair-edu.moe.go.kr

 

 

 


이전글 제14회 전국 초 중 고등학생 아름다운편지쓰기 행사 안내
다음글 제2회 한국동시축제 동시 백일장 참여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