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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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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25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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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신청기간: 24.5.1.~9.30.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 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문의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 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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