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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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25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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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신청기간: 24.5.1.~9.30. *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 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문의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 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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