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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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05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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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금평초등학교 공고 제2024-2호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제11조 (교원위원선출) - 선출방법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방법을 명시하여 재난이나 불 가피한 상황에 대비 ○ 제12조(지역위원선출) - 무투표 당선 내용 추가로 명확화 ○ 제18조(심의사항) - 심의사항에 16항 을 추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명확화 ○ 제19조(학교운영지원비 및 발전기금의 조성) - 학교운영지원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2024년 1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54917) 전주시 덕진구 명주3길 16. 행정실 - 팩 스 : (063) 242-4650 - 전화번호(문의) : (063) 246-6844 4. 개정안: 붙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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