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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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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작성자 *** 등록일 24.01.05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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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금평초등학교 공고 제2024-2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5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예고

1. 개정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9(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10(학부모위원 선출), 11(교원위원선출)

- 선출방법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방법을 명시하여 재난이나 불

가피한 상황에 대비

12(지역위원선출)

- 무투표 당선 내용 추가로 명확화

18(심의사항)

- 심의사항에 16항 을 추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명확화

19(학교운영지원비 및 발전기금의 조성)

- 학교운영지원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20241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54917) 전주시 덕진구 명주316. 행정실

- 팩 스 : (063) 242-4650

- 전화번호(문의) : (063) 246-6844

4. 개정안: 붙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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