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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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24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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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우리학교 학교규칙 중 ‘출결처리’에 관한 부분 중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대한 것과 최근 공포?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누리집을 참고하시어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후 학교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공고하게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추후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1. 개정 분야 :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2. 개정 목적 : -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규정 개정 3. 의견수렴 기간 : 2023. 10. 25.(수) ~ 10. 30.(화) 4. 의견수렴 내용 : 학교규칙(안) 및 학교생활규정(안)의 수정 또는 제안 5. 첨 부 파 일 : 학교누리집(http://school.jbedu.kr/geumpyung)/공지사항 가.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나.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신구대조표 6.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의견은 의견서를 ‘투게더알리미’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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