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통지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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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08 | 조회수 | 331 |
1. 관련: 행정과-8784(2021.9.28.),-10505(2021.11.26.),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517(2021.11.25.)
2. 취학통지서 발급 방법(인편, 우편)에 대한 지자체, 국민의 개선 요구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정부24 홈페이지(열람, 출력 모두 가능) 및 모바일 앱(열람만 가능)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취학통지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가. 취학통지서 발급 ①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신청 시
- 신청 사이트 :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 기간(안) : 2021. 12. 3.(금) 10:00 ~ 12. 12.(일) 24:00, 10일 간
- 신청 내용 : 취학통지서 열람·발급(pc에 연결된 프린터에서 출력)
②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미신청 시
- 방법 :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인편, 우편 안내
- 기간(안) : 2021. 12. 13.(월) ~ 12. 20.(일), 8일 간
나. 예비소집 운영
○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 대면 원칙이나, 지역별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 운영 제한적 허용
① (대면) 예비소집일 운영 기간 및 시간 연장, 접수 장소 및 시간 분산, 드라이빙스루, 워킹스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방역 지침 준수
② (비대면) 온라인 예비소집 실시(화상통화, 줌(zoom) 활용 등),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제출 등 비대면 방식 활용
※ 단, 취학통지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등 비대면 방식 활용 제출 가능
※ 비대면 방식 운영은 예비소집 대면 확인 생략에 따른 아동학대 피해와 의심 아동 미발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장 책임 하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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