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및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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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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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및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활용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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