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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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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금평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정
작성자 정미림 등록일 19.03.22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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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동체인 학부모님들의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학교운영 참여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하여 2019학년도 제1회 학부모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본교 학부모회 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금평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정 2019. 3. 20.

 

1(목적) 학부모회는 전주금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전주금평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3(기능)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4(회원)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로 한다.

 

5(임원 등의 구성) 학부모회에는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균형적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원 외에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6(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전년도 학부모회 회장을 입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까지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7(임원의 직무)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8(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학부모회 산하에 필요한 경우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아버지회, 어머니회 등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9(총회)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과반수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0(총회의 의결사항 등)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ㆍ개정 사항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32조 및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 권고한다.

 

11(대의원회)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대의원회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0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13(학년별·학급별 학부모회)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학년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 대해서 논의한다.

학년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학급별 학부모회와 기능별 학부모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년별 학부모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14(기능별 학부모회) 학부모회 산하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학부모 동아리, 명예사서회, 학부모 급식모니터링단 등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으며,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5(회계 등 회무처리)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이 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학부모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장에게 있다.

학부모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회장은 결산내역을 2월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6(재정지원 등)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7(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8(해산)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ㆍ폐합일자로 해산한다.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19(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학부모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3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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