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1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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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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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1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 계획을 안내합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을 원하는 학생-보호자께서는 담임선생님에게 신청 의사를 알려주시면 서류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소지학생(유,초,중)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재배치, 선정·배치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신학기(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면제 또는 유예는 신청할 수 없음 (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전북교육 2020-523)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나.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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