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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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21 | 조회수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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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이미 지난 2020년 2월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원 외 관리 학적 및 외국인 학적에 관한 부분의 수정 및 첨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누리집을 참고하시어 학교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후 학교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공고하게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개 정 분 야 :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 정 목 적 : 개정 법령 및 신설된 조례 내용 반영 *의견수렴 기간 : 2020년 12월 22일(화) ~ 12월 29일(화) *의견수렴 내용 : 학교규칙(안)의 수정 또는 제안 *첨 부 파 일 : 학교누리집(http://school.jbedu.kr/geumpyung)/공지사항 가.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규칙(안) 나.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규칙(기존) 다.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 학부모님께서는 학교규칙에 관한 의견은 가정통신문의 의견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2. 22. 전 주 금 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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