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알림(조기입학,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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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명연 | 등록일 | 19.10.08 | 조회수 | 98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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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조기입학과 유예에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학과 관련된 업무는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9. 10. 1.~12. 31. (법§13-②, 시행령§15-②,③) ? 신청대상 (법§13-②, 시행령§15-②,③) - 조기입학: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2014.1.1.~2014.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2013.1.1.~2013.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 신청 절차 (시행령 §15-②,③,④)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0.1.~12.31.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서식 1>, <서식 2> - 읍.면.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5 취학의무의 유예 ? 취학의무의 유예 등【학교장】(법 §14-①, 시행령 §28-①,②)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보호자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유예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 시행 -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시행령 §2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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