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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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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알림(조기입학, 유예)
작성자 오명연 등록일 19.10.08 조회수 983
첨부파일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조기입학과 유예에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학과 관련된 업무는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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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입학.입학연기 신청학부모 ··동장

신청기간: 2019. 10. 1.12. 31. (§13-, 시행령§15-,)

신청대상 (§13-, 시행령§15-,)

- 조기입학: 2019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만 5(2014.1.1.~2014.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만 6(2013.1.1.~2013.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신청 절차 (시행령 §15-,,)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0.1.~12.31.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서식 1>, <서식 2>

- ..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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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무의 유예

취학의무의 유예 등학교장(§14-, 시행령 §28-,)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보호자 및 읍..동의 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유예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 시행

-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시행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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