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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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0.30 | 조회수 |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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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 계획을 안내합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을 원하는 학생-보호자께서는 담임선생님에게 신청 의사를 알려주시면 서류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소지학생(유,초,중)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인 학생이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나.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20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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