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추진 계획 안내 |
||||||||||||||||||||||||||||
---|---|---|---|---|---|---|---|---|---|---|---|---|---|---|---|---|---|---|---|---|---|---|---|---|---|---|---|---|
작성자 | 김민채 | 등록일 | 20.02.20 | 조회수 | 1346 | |||||||||||||||||||||||
첨부파일 |
|
|||||||||||||||||||||||||||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부모님께서는 교육비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2020.3.2.(월) ~ 3.20.(금) 나. 지원내용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제62조, 제6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7, 제106조의2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4대 교육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기타 교육비: 고교 교과서비
붙임
1.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2. 포스터 1부. 끝.
|
이전글 | 금평초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중단 안내 |
---|---|
다음글 |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규칙(202002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