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4일 전면 개정된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 1999. 03. 03 관리 제 280호 개정 2001. 03. 01 관리 제 624호 개정 2002. 12. 23 관리 제1937호 개정 2006. 04. 06 금평초-428 호 부분개정 2006. 09. 26 금평초-573호 전면개정 2020. 02. 14 금평초-103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전주금평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전주금평초등학교라 칭하며, 본 규칙은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 규칙(‘학칙’)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전주시 덕진구 명주3길 16에 위치한다.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학년.학기제)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③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겨울 방학과 학년말 방학 3. 개교기념일 : 9월 1일 4.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5.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방학 기간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편제) 본교의 학급편제는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 및 졸업 제9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라북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0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과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제4항의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에 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⑦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⑧ 학교장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도를 받아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한국어학급에 입급된 학생은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현장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 연간 10일 이내, 교환학습 : 연간 1개월 이내)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서류와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해당 학년을 배정하고,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의 활동) 학교장은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나 방학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 또는 학생자율동아리, 수련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학교평가 기본 계획을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시행한다. ② 학생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금평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과정수료의 인정)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 장 입학 . 전학 . 휴학 . 취학유예 제17조 (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본교 학구내 아동으로서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입학할 학교를 우리학교로 변경한 아동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학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조, 「국적법」 제2조~제4조)으로서 학교장에게 입학(취학)을 허락 받은 자 제18조 (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동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제19조 (취학유예 및 휴학)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5.27공포)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동장에게 입학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0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②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한다. 제21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①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전주금평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전주금평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전주금평초등학교 위원회 통합운영안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전.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주소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학생이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에 입급을 원할 경우, 지정된 학구와 상관없이 입학(취학, 전입)할 수 있다. ⑥ 다문화학생의 입학(취학, 전입)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23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4조 (재입학. 편입학) ①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5조 (조기진급.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연한을 단축(수업상의 특례 포함)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학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과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등에 관해서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및 제4조, 「전라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제1항과 제2항제1호에 따른다. 제26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설치)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위하여 전주금평초등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학교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의무 취학 대상자와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다시 전주금평초등학교에 다니려고 하거나 취학하려고 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전주금평초등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전주금평초등학교 위원회 통합운영안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7 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27조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 8 장 학생 생활 제28조 (학교생활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 스스로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자치활동,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③ 학교생활규정의 제정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제47조에 의거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포한다. 제 9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29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① 학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전주금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학교장이 정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전주금평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전주금평초등학교 위원회 통합운영안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0 장 학교자치조례 제30조 (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 의거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한다. ③ 학교 자치기구 운영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및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 11 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31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학교장은 「전주금평초등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전주금평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주금평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전주금평초등학교 위원회 통합운영안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개정안 제출·발의)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전주금평초등학교 교무회의에서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교무회의 회의록 첨부) 2. 전주금평초등학교 학생회 대표가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학생회 의결서 첨부) 3. 전주금평초등학교 학부모 대표가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3조 (개정안 의결 및 공포) ① 심의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제출·발의된 학칙 개정안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의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넘긴다. ②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정 학칙을 공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교학칙은 1999. 03. 01로부터 시행한다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교학칙은 2001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교학칙은 2002년 12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교학칙은 2006년 4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교학칙은 2006년 9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교학칙은 2020년 2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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