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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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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19 대응 학교 방역지침 적용 일부 변경 안내
작성자 금구초 등록일 22.03.11 조회수 551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개정함에 따라 3.14.부터 소급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 방역지침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 체계 변경 안내

구분

3.1.~3.13.

3.14. 이후 변경

등교

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 간 수동감시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음성확인되면 다음날부터 등교가능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검사 6~7차 신속항원검사실시

 

3. 14.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경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10일이 적용됩니다.

(3. 14.부터 소급 적용)

확진자 확인 후 동거인은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등교중지, 음성확인 되면 다음날부터 등교가능

동거인 중 확진자 재택치료 중인 경우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확진된 동거인의 격리해제일까지 등교중지를 권고함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손실 등)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철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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