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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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영 | 등록일 | 25.04.07 | 조회수 | 20 | ||||||||||||
학교를 신뢰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모두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침하는 약속입니다. ▶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학생의 인권이자 교육기본권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행동에 따른 책임을 가르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책임을 이행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할 수 있는 권리 - 교사는 학생의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관여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도합니다. 이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교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신뢰와 지원 - 학부모/보호자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부드러운 말로 소통합니다. 또한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학교장은 학부모/보호자에 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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