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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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중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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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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