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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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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신양희 등록일 21.04.13 조회수 567
첨부파일

1. 관련: 방과후돌봄정책과-1495(2021. 4. 9.)

2.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한시지원금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니, 방과후학교 강사 중 대상자가 신청기간(2021. 4. 12.() ~ 4. 23.())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강사

. 자격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방과후학교 강사: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붙임 2>”로 재직요건 대체

업체소속 강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장 확인서 제출(서식변경 금지)

- 학교장이 업체소속 강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해당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한시지원금 신청을 위해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순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2021. 4. 12.() ~ 4. 23.()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재직요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 지급금액: 1인당 50만원(5월 말 지급 예정)

. 문의사항: 근로복지전담콜센터(1644-0083)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활용

붙임 1. 한시지원금 사업설명자료 1.

     2. 한시지원금 관련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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