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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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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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급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 2024. 7. 3.(수) ~ 7. 31.(수) 붙임 1.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 신고 안내문 1부. 2. 불법학원광고 관련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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