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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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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구초등학교 학교 규칙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금구초 등록일 24.04.15 조회수 332
첨부파일

현 행

개정안

비고

11장 금구초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38(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금구초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57(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

6장 체험학습 관련 운영 규정

22(출석인정 일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심각단계 인

경우에 한해

민주시민교육과-2325(2024.3.6.)

 

금구초등학교 규칙이 학교운영위원회의(2024.4.12.)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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