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에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관련정보와 예방수칙, 협조 사항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코로나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증후군을 말하며, 잠복기는 1〜14일(평균 5〜6일)이고, 전파경로는 현재까지는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코·입을 만짐으로써 비말과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 증상: 발열 인후통,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 - 치료: 대증 치료 – 수액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
▷ 심각단계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 일반국민 행동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하세요 -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행동수칙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선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기,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이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하세요 -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행동수칙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 하세요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경과를 관찰하여 주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032+120) 보건소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 하십시오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 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행동수칙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 개인 위생 행동수칙 1) 개인위생수칙 교육 수시로 손씻기, 손소독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식사 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 손 씻기 및 세안 후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적절한 마스크 사용 방법 - 얼굴에 잘 밀착하여 착용, 착용 후 호흡곤란 시 사용 중지 및 의사와 상의 - 착용 후 마스크 겉면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 기침예절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 코 가리기 -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유증상시 행동수칙: 학교에 즉시 알리고, 자율보호 후 38℃ 이상의 고열이나 증상 악화가 나타나면 ① 콜센터(☎1339, ☎063+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2) 전파 차단을 위한 이동 자제 국내외 감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지자체 알림, 학교 안내, 대중매체(TV, 라디오, 인터넷 등)에 관심 두기 국내 집단발생 지역, 지역사회감염 발생국가 방문 자제 집단 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학교 밖 교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 교통, 쇼핑센터,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2M이상 거리두기, 하루 3명이상 대면 접촉 삼가, 마주보며 음식 먹기 삼가) |
자녀가 개학 시 등교 전에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등)이 나타나면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시고,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3〜4일 안정 경과 후에도 고열(38도 이상)과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안내에 따르 신 후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집에서 3〜4일 관찰기간 후 등교 시에는 학부모 확인서 제출 * 보건당국에 의해 유증상자, 의심 또는 확진환자로 자자격리 및 치료 시에는 즉시 학교(담임선생님)에 알리기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선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고위험군의 특별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학 전에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가정에서 협조사항 2020년 3월 23일 금구초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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