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금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장애인의 날 안내장
작성자 전주금암초 등록일 24.04.18 조회수 156
첨부파일

<배움 · 자람 · 감동이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전주금암 가정통신문

전주금암초등학교

교무실 : 254-2274

행정실 : 275-6736

학부모 장애공감(장애 이해 및 인권)교육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학교가 되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하지만 각자의 모습대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 장애가 있는다는 것이 우리와 다를 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귀중한 사람입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한다면 충분히 마음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1

통합교육이란?

학교는 작은 예비 사회입니다. 통합교육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함께 교육받는 형태로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학생또래와 지내며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과 상호작용하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하고, 나와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인격체로서 이해하고 수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특수교육 관련 용어가 궁금해요!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모든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있어도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으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이라도 특수교육법 제16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받아야만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 중학생 *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맞는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고,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 설치한 학급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차별받지 않으며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자, 배움의 기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8.4.11. 시행)

또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 진정 접수 국법 없이 1331(국가인권위원회)

4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Q. 장애가 있거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눈을 마주치고 반갑게 인사해요.

둘째, 애인이나 특수학급(개별학습반, 도움반, 통합교육지원반 등) 이름을 부르지 말고 친구의 이름을 불러요.

셋째, 휠체어를 타거나 도움을 받아 걷는다고 해서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아요. 배려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넷째,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다면 생각 중이거나 해야 할 일이 있어 바쁜 것이니 잠시 뒤 다시 물어봐요.

다섯째,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줘요.

5

장애 어린이가 하고 싶은 말,

네가 이렇게만 해준다면.”, “너는 왜 저걸 하지 못할까?” 제발 이런 생각들은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구도 어른들의 기대에 그대로 따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장애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의 변호인이자,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 자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2024419

전 주 금 암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4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