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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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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규칙 준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24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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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규칙 준수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여 기쁨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안내

 - 202110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및 불법 유턴 등은 적발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스쿨존 내에서 도보로 등하교합니다.

 - 차량은 운행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무인단속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횡단보도(우회전 차량 포함) 앞에서 미리 서행 정차하며 신호를 준수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과속운전 및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 교통안전 안내

 - 도보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는 하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 방과 후 자전거, 힐리스, 롤러브레이드 등 위험한 기구를 타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안전장비 착용 후 안전한 장소에서만 이용하기)

 - 일부 자가용 등하교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태우는 경우 통행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도보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스쿨존이 아닌 곳에서 승하차합니다.

 - 가정에서도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24.

 

전 주 금 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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