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주체 | 교육비 교육급여 |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신청 기간 | 교육비 | . (집중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 교육급여 | . (집중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 구비 서류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선정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3.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 고교 교과서 | PC | 인터넷(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무상 급식 (중식)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 ○ | 4 | 기타 소득기준 | 중위소득 68%이하 | 중위소득 80%이하 | | | 중위소득 68%이하 | 5 | 학교장 추천 | ○ | ○ | | | ○ | 6 | 다자녀(셋째부터) | ○ | ○ | | | ○ |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입니다. (단위 :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100%)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68%) | 2,350,186 | 3,015,675 | 3,672,656 | 4,304,868 | 4,915,028 | 중위소득(50%)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①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고교 교과서 | pc | 인터넷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기중 중식비 (무상) | (초.중.고) 연 60만원 | 가구별컴퓨터 (초1~고1) |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초1~고3) | 교과서 실비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지원 | 설치 | 통신사 | 학교 납부액 지원 |
※ 고교학비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 | 초등학생 | 415,000원 | - | - | 중학생 | 589,000원 | - | - | 고등학생 | 654,000원 | 교과서 실비 | 학교장 고지금액 | 지원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신입생 1회),수업료(분기별) | 지원 방식 | 바우처 방식 변경 | 학교 납부액 지원 |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 문의: (교무실) 254-2274, (행정실) 275-6736,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23. 3. 7. 전 주 금 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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