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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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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학생 대상 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전주금암초 등록일 23.01.13 조회수 158
첨부파일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22. 3~23. 1월 교육급여* 수급 초··고학생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연 3,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달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 달(설날·추석)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달(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명절 전일까지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지급

시기

2023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 ‘22. 3~12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1. 17.()

(2) ’23. 1월 교육급여 신규학생: ‘23. 1. 31.()

- 추석: ‘23. 3~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9. 27.()

지원

근거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93, 2022. 12. 9. 제정]

문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239-3364, 239-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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