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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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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안내
작성자 황영숙 등록일 19.10.18 조회수 92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큰 날씨로 인해 호흡기 질환 예방이 중요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만12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잘 읽어보시고,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시작 전인 10~11월까지는 가급적 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주요 증상으로는 38이상의 고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몸살 등을 동반하며,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손잡이, 스마트폰 등이 매개)을 통해 쉽게 감염이 일어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철저한 손 씻기, 양치질 등의 개인 위생수칙과 기침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얇은 겉옷을 챙겨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방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안내>

대상자

󰋻생후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주민등록상 2007. 1. 1. ~ 2019. 8. 31.출생아)

접종기간

구분

기간

비고

생애 첫 접종 2회 접종 대상자

2019.9.17.()~ 2020.4.30.()

접종비용 무료

1회 접종 대상자

2019.10.15.()~ 2020.4.30.()

접종횟수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거 예방접종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1회 접종

접종력이 없거나 모를 경우: 2회 접종

접종장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 및 스마트앱에서 지정의료기관 명단 확인 가능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자), 주민등록번호 미보유자 : 보건소에서 1029일부터 접종

예방접종전

주의사항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하에 예방접종이 가능

, 동행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동의서 및 예진표* 작성

* 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예방접종관리관련자료 다운로드소아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 출력하여 작성

󰋻접종 전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하고 예진 시 의사에게 궁금한 사항 문의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급성이상반응 여부를 관찰 후 귀가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기

󰋻접종 당일은 목욕하지 않으며 접종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휴식 취하기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진료를 받기

문의처

󰋻감염병 전문콜센터 1339 󰋻보건복지콜센터 12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8~15 󰋻전주시보건소 063)281-620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1.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 전신 이상반응 :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2. 예방정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2~3일 이내 호전됩니다.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보건소 및 의요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보건소로 분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1.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이나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킵니다.

3.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4.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자제하도록 합니다.

5. 갑작스러운 발열과 콧물,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인플루엔자 확진 시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등교하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완치하여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의사의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교중지기간을 출석인정 처리합니다.

: 진료확인서나 소견서에 질병명, 치료기간(격리기간), 완치사실(감염력이 없다거나 등교가능 함)의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2019. 10. 21.

전 주 금 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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