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예방 가정통신문입니다. |
|||||
---|---|---|---|---|---|
작성자 | 윤도은 | 등록일 | 17.09.28 | 조회수 | 536 |
첨부파일 |
|
||||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꼭 112에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자는 비밀 보장이 됩니다.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서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학교폭력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뉴스레터 7,9월호(6, 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