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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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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예방 가정통신문입니다.
작성자 윤도은 등록일 17.09.28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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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꼭 112에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자는 비밀 보장이 됩니다.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서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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