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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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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작성자 전주금암초 등록일 19.04.11 조회수 11488
첨부파일

학교안전 공제제도

1. 피공제자 및 보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학교안전 공제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통지 이후 공제급여를 청구하시지 않은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3년) 만료 이전에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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