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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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금암초 | 등록일 | 19.04.11 | 조회수 | 114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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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공제제도 1. 피공제자 및 보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학교안전 공제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통지 이후 공제급여를 청구하시지 않은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3년) 만료 이전에 청구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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