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의 방학 중 학원지원 사업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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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일원 | 등록일 | 19.04.05 | 조회수 | 2716 |
1. 관련 - 2019 전북방과후하교교 운영계획·길라잡이(전북교육 2019-002) - 교육혁신과-20306(2018.9.12.) - 28472(2018.12.24.) -4596(2019.02.27.) 2. 방과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지침이 수정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의 방학 중 학원지원 사업 종료
3. 방과후학교 지원대상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2019학년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학원수강 지원이 중단되므로 이 후에는 학교와 타교, 공공기관의 방과후 프로그램만 지원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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