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육료 지원, 지역 돌봄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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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선미 | 등록일 | 19.02.18 | 조회수 | 1785 |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 서비스 내용(가사활동은 제외)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9,650원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4,825원) 증액 ▸ 동일시간대에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별로 요금총액의 (2명)25% 감액, (3명) 33.3% 감액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한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간주 □ 서비스 신청 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조회 → 신청서작성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1주일 전 신청 권장) □ 문의전화 : 여성가족부 1577-8136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방과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만 해당됨(사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방과후보육이 승인된 어린이집 여부 확인)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지원 절차
□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 문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1566-3232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지원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살고 있는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찾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www.icareinfo.go.kr)에서 에서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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