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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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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육료 지원, 지역 돌봄기관 안내
작성자 최선미 등록일 19.02.18 조회수 1784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대상 :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 (기본)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서비스 내용(가사활동은 제외)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9,650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4,825) 증액

동일시간대에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별로 요금총액의 (2)25% 감액, (3) 33.3% 감액

 유형

소득 기준

(맞벌이 3인가족 기준)

시간제 (시간당 9,650)

A(12.1.1. 이후 출생 아동)

B(11.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376만원)

8,203

(85%)

1,447

(15%)

7,238

(75%)

2,412

(25%)

나형

120%이하

(602만원)

5,308

(55%)

4,342

(45%)

1,930

(20%)

7,720

(80%)

다형

150%이하

(752만원)

1,448

(15%)

8,202

(85%)

1,448

(15%)

8,202

(85%)

라형

150%초과

-

9,650

-

9,650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한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간주

서비스 신청 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서비스 신청/조회 신청서작성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1주일 전 신청 권장)

문의전화 : 여성가족부 1577-8136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방과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만 해당됨(사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방과후보육이 승인된 어린이집 여부 확인)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 절차

서비스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발송

서비스 제공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발송

사용자 서비스 이용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문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1566-3232

우리동네 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 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살고 있는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찾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www.icareinfo.go.kr)에서 에서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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