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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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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어린이 안심 알리미서비스 동의서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18.04.04 조회수 797
첨부파일

2017. 안심 알리미 서비스 이용자 중 2018학년도에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018. 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해주셔야 이용가능합니다.

첨부한 서식을 작성하여 학생편에 보내주시거나 행정실로 방문하셔서 작성 바랍니다.

동의서는 2018.4.27.(금)까지 받겠습니다^_^

 

*동의서 미제출시 기존 이용자여도 미신청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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