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어린이 안심 알리미서비스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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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영 | 등록일 | 18.04.04 | 조회수 | 79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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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안심 알리미 서비스 이용자 중 2018학년도에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018. 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해주셔야 이용가능합니다. 첨부한 서식을 작성하여 학생편에 보내주시거나 행정실로 방문하셔서 작성 바랍니다. 동의서는 2018.4.27.(금)까지 받겠습니다^_^
*동의서 미제출시 기존 이용자여도 미신청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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