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금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지정 의견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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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20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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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학부모님~ 전주시청에서의 협조요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세대별로 전주금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지정 의견서를 배부했거나 또는 배부하게 됩니다. 전주금암초등학교 금암6길 중 그림 파일의 표시 구간을 일방통행 장소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찬성, 반대 의사표명을 6월 24일까지 표시해서 학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 세대네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의견이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위 사항을 결정하는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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