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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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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3 - 337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양승제 등록일 23.08.30 조회수 388
첨부파일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서이초 사건 이후 발표된 '교육부 공고 제2023 - 337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 및 지침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훈육', '지도', '상담' 등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전주금암초등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예고된 지침에 따라, 학칙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학생생활지도에 임할 계획입니다.

 

  공고에 명시된 부칙에 따라 202391일부터 시행될 예정(고시내용 변경 시 첨부파일 수정 예정)이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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