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출결관련 규정 및 관련서류 안내(교외체험학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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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1 | 조회수 | 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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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등) 출결상황에 관한 규정 안내 및 관련 서류를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연속신청 가능일수 10일)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는 3일 전(가정학습의 경우 전일),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부탁드립니다. 해외방문의 경우 출국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비행기표사본(전자항공권) 제출, 귀국 후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방문국의 스템프가 찍힌 곳) 필요
3. 붙임자료 [양식1] 경조행사참가신청(확인)서 [양식2] 결석신고서 [양식3]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4]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양식5]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6] 가정학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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