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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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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관련 규정 및 관련서류 안내(교외체험학습 등)>
작성자 전주금암초 등록일 23.03.24 조회수 866
첨부파일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등) 출결상황에 관한 규정 안내 및 관련 서류를 안내합니다.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민주시민교육과-2325(2024. 3. 6.)

 

 ※주요 내용※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 가능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연속신청 가능일수 10)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는 3일 전(가정학습의 경우 전일)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부탁드립니다.  

 

3. 붙임자료

    [양식1] 경조행사참가신청(확인)서

    [양식2] 결석계

    [양식3]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4]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양식5]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6] 가정학습 보고서

    [양식7]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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