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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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금암초 | 등록일 | 22.11.04 | 조회수 | 12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2.11.4.(금)~11.23.(수)(20일간)
나. 게시처: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의견제출: 우편, 모사전송(팩스), 담당자 E-메일 등 (게시물의 붙임 참조)
※ 기타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270-603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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