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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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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에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5.1일자 이후)
작성자 *** 등록일 22.05.03 조회수 1017
첨부파일

2급 감염병코로나19 상황 관련 출석인정결석 처리

본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 적용 기간은 20225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붙임파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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