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에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5.1일자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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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금암초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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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출석인정결석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 적용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붙임파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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